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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지하주차장 입구를 생활 지원센터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가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나오는 차량이 교차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지하주차장에서 노상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링컨 승용차와 교차하다가 링컨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5,7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 생활 지원센터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견적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 출동한 경찰관이 착용한 바디캠 영상자료 CD, 동영상 CD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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