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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7노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서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충격당한 지점으로부터 약 46m 나 뒤에 추락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전과 이기는 하나 2011년 경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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