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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16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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