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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8 2020구단215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8. 23:00 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8에 있는 신 논 현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20.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2020. 10. 12. 자로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2. 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호 증, 을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근 업무가 많은 회사원으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이동거리는 9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평소 음주 후 대리 운전을 이용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ㆍ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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