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9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이 양도한 통장이 다른 범행에 사용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