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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9 2020가단79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8.20.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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