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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2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3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2019. 11.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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