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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1-26, 북원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피의차량 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4.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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