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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고단21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12:24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삼각지역을 지나 이촌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21세), D( 여, 29세) 사이에 앉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 E( 여, 22세) 의 옆으로 이동하여 앉은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조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피해자 C 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8.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추 행 부위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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