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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7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2017. 3. 15.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 내역 및 일정표 기재 내용과 이를 토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위 증거를 포함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 고의 및 뇌물 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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