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6. 8. 17. 09:22경 신갈-안산고속도로 안산방향 15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톤의 코일(쇠철판)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