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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165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을 인도하고,

나. 2,904,270원과 그 중 2,73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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