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