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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부산 영도구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석 달만 쓰고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C )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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