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97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4.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4. 6.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