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5-20
제목
⑴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12-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8.13.∼2014.6.2. ○○○ 수출자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호 외 ○○○건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AK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4.9.2. 쟁점물품이 AK FTA의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AK FTA 부록1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2014.10.1.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5.2.10. AK FTA 부록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자, 2015.3.9. 청구법인은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2015.3.18. AK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쟁점물품이 AK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① 수출자가 위치하고 있는 ○○○가 ○○○ 국경과 접하고 있어 ○○○항보다 ○○○항에서 선적하는 것이 총 운송소요시간, 선박스케줄에 있어 용이한 점, ② 쟁점물품이 ○○○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CARGO CLEARANCE PERMIT(이하 'CCP'라 한다)을 B/L 건별로 제출한 점, ③ B/L에 수출자 및 수입자 뿐만 아니라, ○○○에서 ○○○까지 육상운송됐음을 기재한 점으로 보아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므로, AK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통지세관장은 직접운송을 증명하는 서류는 통과선하증권으로 한정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AK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관세법」 및 관련 고시와 지침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며, 단순히 통과선하증권의 유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운송형태, 경유국의 통관제도, 경유국 세관의 통제 여부 등 복합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통지세관장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607 판례는 청구법인과 운송형태, 화물에 대한 세관의 통제 여부, 제3국의 경유 사유와 같은 사실 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조심2014관 0025호(2014.10.29.)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련 결정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다. ⑵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이하 'FTA 지침'이라 한다)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경유국 세관당국이 발행한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또는 보관증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FTA 지침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한 CCP를 통지세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세관장이 해당 지침에 반해 직접운송요건 불충족으로 과세전통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에 심대한 침해를 끼치려 한다. 또한 통지세관장은 동지침이 FTA전반에 걸친 원론적 수준의 설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지침배경에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방식에 혼란이 있어 통일적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한 점, 제3국 경유시 확인요령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점과 상반된 주장이다.
처분청주장
⑴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AK FTA 부속서3 제9조 제1항에서 "특혜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하고, AK FTA 부록1 제19조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①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③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 그 밖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경유국인 ○○○에서 발행한 B/L을 제출하여, 통지세관장은 AK FTA 부록1 제17조에 따라 특혜관세를 배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43607(2012.7.20.)에서 "수입자는 직접운송간주요건 충족 증빙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수입자로부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받지 못한 경우 협정관세율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동 판례는 원산지 증명 및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지만, AK FTA에서 요구하는 통과선하증권 미제출로 특혜관세를 배제한 것으로, 직접운송요건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AK FTA 부록1 제19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한-APTA 관련 ○○○산 물품을 ○○○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통과선하증권 대신 청단을 제출한 사건인 조심2014관 0025(2014.10.29.)에서도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직접운송요건을 불충족한다고 결정하였다. ⑵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FTA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AK FTA 부록1 제19조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당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FTA 지침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확인 요령으로 "경유국 세관당국이 발행한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또는 보관증 등을 추가로 징구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동 지침은 FTA 전반에 걸친 원론적 설명이며,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협정세율을 적용해주겠다는 견해표명이 아니다. 또한, 동 지침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 및 부속서와 부록도 공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출당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AK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서류임을 간과한 것이다.
쟁점사항
⑴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⑵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청구법인은 2010.8.13.∼2014.6.2. 쟁점물품을 ○○○ 수출자로부터 ○○○를 경유하여 수입신고번호 ○○○호 외 ○○○건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에서 발행한 B/L 등을 제출하고 AK 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⑵ 통지세관장은 2014.9.2. 쟁점물품이 AK FTA의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AK FTA 부록1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2014.10.1.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못하자, 2015.2.10. AK FTA 부록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2015.3.9. 청구법인은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⑶ 통지세관장은 2015.3.18. AK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⑷ 먼저 쟁점⑴에 대하여 살피건대, AK FTA 부록1 제19조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은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B/L은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통과선하증권도 아니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⑸ 다음으로 쟁점⑵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 지침에 ‘경유국 세관당국이 발행한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확인요령으로 구비하란 것일 뿐이며, AK FTA 부록1 제19조에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지세관장의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