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범죄첩보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방치(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 2009. 9. B로부터 (주)○○의 대표 C에 대한 범죄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09. 10. 8. B로부터 야유회 경비지원을 요구하여 150만원을 은행계좌로 수수하고 위 첩보사실에 대한 수사도 처리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한 비위로 해임처분
소청이유 : 팀장이 소청인에게 지시하여 소청인이 B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송금 받은 것일 뿐이며, 사건 수사는 기획수사가 내려오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09년 이후 기회가 없어 첩보로 가지고 있었던 사안으로 얼마든지 사건 종결을 할 수 있었는 바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입금을 확인한 즉시 팀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팀장이 이를 야유회비로 사용하게 한 점, 팀장이 직접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리는 등 팀장의 지시에 따라 첩보 수사 과정 전반이 진행된 점, 감경대상 표창을 2회 수상한 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41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4. 2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9월 일자불상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B로부터 (주)○○회사의 대표 C가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조립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에 납품하여 폭리를 취한다는 내용의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달 17일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첩보내용을 잘 알고 있는 B의 처남 D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마트 매장을 방문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 C가 운영하는 블라인드 공장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해 10. 8. 17:00경 첩보제공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근무하는 ○○팀 야유회 경비지원을 요구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 줘 같은 날 18:00경 B가 처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1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또한 2009. 9. 17. 참고인 D를 상대로 C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 착수 후 다시 팀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수사를 진행하다가
피의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구증해야 하는 등 일이 많아져 힘들고 일한 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빛도 나지 않으며, 점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1. 4월 현재까지 사건을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15년 6개월간 근속하며 경찰청장 표창 1회, 검찰총장 표창 1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과 금품수수 관련 내용을 팀장에게 보고하고 야유회 경비로 공동 사용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진정인 B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사건을 묵살한 적이 없어 2011. 4. 7. ○○청 청문감사실에서 소청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을 때 즉시 출석에 응하였고, 조사를 받던 중에 비로소 B가 소청인의 요구에 의해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진정을 한 것을 알았으나, 2011. 1월경 B가 “경찰관이 돈을 받고 사건을 묵살하였다”라고 전화를 걸어와 소청인과 언쟁을 하여 앙심을 품고 진정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 모든 사실이 소청인으로 인하여 비롯된 일이라는 취지의 시인을 하였는데,
감찰 조사를 받던 중인 13:38경에 팀장 E에게 금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화를 하자 팀장이 “사건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니 감찰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고 나중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따른 것으로, 팀장 E는 진정인 B와 20여년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2009. 10. 8. 당시 팀장이 B와 통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B가 야유회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였고, 소청인이 서무를 담당하고 있어 팀장이 소청인에게 “B가 야유회비를 지원해 준다니 통화해봐라”라고 지시하여 소청인이 B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송금 받은 것일 뿐이며,
만일 처음부터 야유회비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야유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받았을 것이고, 또한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계좌 거래로 증거를 남겨 두지 않았을 것이며 B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였을 것이고 B와 전화로 당당히 언쟁을 하지 못했을 것인 바 정황적으로도 소청인이 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받은 야유회비는 소청인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인출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고, 팀장의 지시에 의해 받은 금원을 모두 식대·주대·숙박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같이 동행한 직원들이 모두 아는 사실로 소청인이 B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팀장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소청인이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소청인이 팀장을 믿고 의리를 지키면 팀장 역시 소청인에 대한 의리를 지켜 소청인의 진술을 번복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 소청인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진술한 것으로, 징계위원과 ○○경찰서 직원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본 처분은 대질조사 등의 절차상 조치도 없이 진정취하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내린 것이므로 부당하며,
소청인은 1999년부터 2년간 지적재산권 단속 업무를 담당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단속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도 수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진술서에 소청인이 상표법 수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고 진술되어 있는 것은 감찰관이 진정인의 진술을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B로부터 제보를 받은 사람은 소청인이 아니라 현재 ○○청 ○○계 반장으로 근무하는 경위 F인데 폭력계에서는 위 사건을 취급하지 않아 팀장 E에게 넘긴 것으로, 소청인이 B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전화상으로 알려준 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통화는 팀장 E가 하였고,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단속 기획수사가 내려오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09년 이후 기회가 없어 첩보로 가지고 있었던 사안으로 아직 공소시효도 완료되지 않아 이후 얼마든지 사건 종결을 할 수 있었는 바 사건을 방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며,
선천성 직장항문 기형인 쇄항을 앓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수술이 필요한 아들과 아직 어린 딸 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은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진정인 B·팀장 E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당시 B가 팀장과 통화 중 야유회비를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팀장 E의 지시로 소청인은 이를 단순히 계좌로 이체 받은 것에 불과하다 진술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 출석 시 자신이 직접 B에게 직접 야유회비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팀장 E의 진술 역시 이와 일치하고 있으며, B 역시 소청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진정하였으며, 또한 소청인이 평소 팀장을 인간적으로 믿고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설사 소청인이 팀장의 지시에 의해 송금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소청인은 팀장을 만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금품수수 비위에 동조한 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변함이 없어 소청인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팀장 E는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 출석 시 소청인이 김정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야유회 장소에 도착한 이후라고 진술하였으나, 소청인이 감찰조사부터 일관적으로 150만원이 입금된 즉시 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을 팀장에게 보고조차하지 않은 채 팀원인 소청인이 단독으로 B에게 야유회비를 협찬 받아 경비를 집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이 입금을 확인한 후 팀장에게 바로 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야유회의 총 경비로 200만원이 사용되어 원래 소청인의 팀이 가지고 있던 상금 5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B에게 받은 금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여 소청인이 금원을 별도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징계 의결 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진정인 B·팀장E 외에도 경위 F가 본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여 B가 F을 통하여 E에게 첩보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본 건 관련 첩보는 F의 소개로 팀장 E가 첩보를 받아 소청인과 함께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첩보 접수 후 이루어진 현장 조사에 팀장 E가 항상 동행하였던 점 및 E가 수사 진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관련 수사에 있어 팀장 E는 단순 감독자의 위치에 있었다기 보다는 소청인과 함께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다고 보이고, 소청인이 팀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B의 첩보 제공 이후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기획 수사가 하달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반드시 기획 수사가 하달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B로부터 제보를 받은 당시 첩보 생산조차 하지 않은 점,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 수사를 중단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년 6개월 여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직무 태만 비위에 있어 팀장 E의 지시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소청인의 책임이 모두 면제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청렴한 자세를 견지하여 맡은 바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함을 철칙으로 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첩보 제공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첩보를 받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이러한 경우 징계 기준에 대하여 중징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2가지 비위가 경합할 때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입금을 확인한 즉시 팀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팀장이 이에 동조하여 반환 지시를 하지 않고 이를 야유회비로 사용하게 한 점, 팀장이 직접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리는 등 팀장의 지시에 따라 첩보 수사 과정 전반이 진행된 점, 소청인이 15년 6개월간 주의나 경고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감경대상 표창을 2회 수상한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