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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217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80,895원과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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