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2287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3,948,04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