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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04440
문서열람 및 등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자금으로 피고가 토지를 매수하여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운영ㆍ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숙박시설을 신축한 후에도 별지 목록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정산에 관한 자금정산서(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피고가 위 자금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금융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법 제710조에 따라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 허용을,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문서는 원고에게 이미 제공되었거나 피고가 보관하지 않고 있는 문서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조합의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장부나 서류의 열람ㆍ등사 허용을 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와 같은 장부나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대전 대덕구 C 대 305.2㎡ 및 D 대 238.7㎡(이하 ‘이 사건 호텔 부지’라고 하고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지상에 이 사건 호텔을 신축ㆍ양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정산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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