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7 2020가단32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 등기소 2003. 6.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 등기소 2003. 6.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