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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토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신축 재양도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67 | 부가 | 1997-04-19
문서번호

부가46015-867 (1997.04.19)

세목

부가

요 지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민원인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21, 1997.04.14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① 당 주택조합이 택지를 구입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인 갑이 택지예정지중 일부를 매각치 않으려고 함에따라 주택신축허가를 받지 못하게되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갑에게 아파트 단지내 상가부지 및 상가건축권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갑의 잔여 택지를 구입하였습니다.

② 따라서 갑의 토지를 조합명의로 이전하였으나 갑에게 이전키로 한 상가부지 및 상가건축권은 상가의 준공 및 보존등기를 필 하기 전까지는 갑에게 이전할 수 없으므로 상가의 보존등기후 매매형식에 의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건설비와 상가의 소유권 보존등기비는 전액 갑이 부담하였으며 조합은 단순히 형식상 명의이전만 한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식상 명의이전된 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기본통칙1-2-2...2)거래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정하여야 함. 갑에게 이전된 상가부지의 경우 당초 갑으로부터 택지를 매입시 이미 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등기이전만 추후에 된 것에 불과하고, 상가의 건축 또한 건축법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함에따라 부득이하게 명의만 대여된 것이며 갑의 부담과 책임하에 건설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하는 상가중 일부를 당초 토지매매 조건부계약에 의해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공증내용

조합은 “갑”의 토지 2,813평중 매수계액은 2,613평에 대해서만 하였는 바, 계약내용에 의해 2,813평중 조합이 필지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에 접한 200평을 “갑”에게 할애하기로 하였는 바, 도로에 접한 200평은 조합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관계로 “갑”이 200평을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가로 조합은 “갑”에세 아파트단지내 상가건설권을 양도하며 “갑”이 상가건축비를 부담하고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은 추후 조건없이 상가전체를 갑에게 이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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