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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37167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7행의 ‘거주(F-e)'를 ’거주(F-2)'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따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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