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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72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0:2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24세)이 파자마를 입은 채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파자마가 뭐고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고 말을 하자, 소지하고 있던 캔맥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대가리 깨버린다. 어린 새끼가, 다음날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동생들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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