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28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양꼬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54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초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였던 점, 거래처 병원 원장이 영업사원인 피고인에게 운전을 권유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병원 원장 등이 선처를 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