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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17두74399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다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진천군 관내 D조합에서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D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각 D조합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적의 유효요건으로서 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전적에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하였다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근로계약서는 없기 때문에 참가인이 전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표준근로계약서에 전적할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D조합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참가인이 전적에 조건 없이 동의하였다는 등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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