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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6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특히,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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