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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구단3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7. 15. 00: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3.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16. 8.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아파트를 출입하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E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40m에 불과한 점, 원고가 고령의 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것과 원고의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취 정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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