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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374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0,484,384원,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망...

이유

1.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망 F(이하 망 F을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2016. 2.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2016. 3. 8. 대전가정지방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2016느단362)를 하여 같은 달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을 1 내지 을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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