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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구단311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하여 오다가 2014. 12. 5. 23:01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원고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수서동 대왕중학교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2. 15.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연합회 사무총장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업무가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원고의 차량으로 귀가하게 된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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