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11584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68,048원 및 그 중 48,890,849원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6,668,048원 및 그 중 48,890,849원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