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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7 2016고단12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으로, 2016. 5. 12.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7. 충남 논산시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기피자 고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자유권 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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