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225 (1997.04.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코자 하였다면 건축허가를 받아 충분히 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28.ㅇㅇ도 ㅇㅇ천시 ㅇㅇ천동ㅇㅇ번지 토지(전) 3,3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2,8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316,8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1.12.28.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에 이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 본 바,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으나 주위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당장에는 건축이 곤란하고 외곽 순환도로를 곧 착공하여 1992년경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 도로가 완공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도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1992년경 일부 구간만 개통되고 잔여구간은 도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을 이유로 협의 및 추가예산 확보를 하느라 도로 공사가 지연되어 1995.6.22.에 완공되었으며, 이건 토지는 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면 주위에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가 완공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225&dem_ilja=199704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2.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1.12.28. 이건 토지 취득전에 처분청이 1992년경에 외곽 순환도로가 완공될 예정이며 도로가 완공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이 미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 등의 문제로 협의 및 예산확보를 하느라 1995.6.22.에 도로가 완공되는 관계로 4년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1965.11.13.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건설부 고시 1983호) 되었고, 그후 1976.12.18, 1986.9.12, 1988.3.7. 도시계획이 재 정비된 지역내의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1991.12.28.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2년경에 외곽 순환도로가 완공될 예정이며 도로가 완공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건축 관련부서의 의견조회(도시 13413-3025, 1995.11.2.)에 따르면 이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 할 경우에 도시계획 예정 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인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처분청의 외곽 순환도로 공사가 지연되어 1995.6.22.에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일이 1991.12.28. 이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4년) 만료일은 1995.12.28.로서 도로 완공일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1995.6.22.부터 6개월간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코자 하였다면 건축허가를 받아 충분히 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