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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194
기타 | 2008-06-23
본문

휴대 무기류 분실(견책→기각)

처분요지: 2008. 1. 14. 19:00~19:30경 ○○시 ○○구 ○○로 ○○역사 ○○분실내에서 근무 중 대여받은 가스분사기를 항상 휴대해야 함에도 분실장 책상 옆 소파위에 가스분사기가 들어있는 허리띠(혁대)를 놓아 둔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도난을 당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소청인이 야간근무 출근 즉시 허리띠를 챙기지 못했지만 당일 주간근무조 직원 한명이 야간근무조의 가스분사기들을 미리 소파위에 꺼내놓은 뒤 19:30경 소청인이 허리띠를 가지러 가기 전 없어진 것으로써 소청인이 출근하여 허리띠를 잘못 놓아둔 것이 아니며 고의로 잃어버리려 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훔쳐 간 것에 대해 소청인도 피해자이며, 가스분사기가 중요한 수사장비이기는 하나 일반 경찰들이 사용하는 실제 총이 아니어서 타인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누구나 총포상에서 쉽게 구입하여 호신용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도난당한 가스분사기에는 약제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아 큰 문제 될 소지가 없는바 원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19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사무소 철도공안서기 A

피소청인 : ○○○○사무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1. 14. 19:00~19:30경 ○○시 ○○구 ○○로 ○○역사 ○○분실내에서 근무 중 대여받은 가스분사기를 항상 휴대해야 함에도 분실장 책상 옆 소파위에 가스분사기가 들어있는 허리띠(혁대)를 놓아 둔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도난을 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당일 19:00경 야간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해서 소내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19:30경 ○○역 대합실에 순찰을 나가려고 분실장 책상 옆 소파위에 있는 가스분사기가 든 허리띠를 차려고 할 때 분사기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업무일지 부책정리와 업무일정 등록처리를 하느라 출근 즉시 허리띠를 챙기지 못했지만 당일 주간근무조 직원 한명이 야간근무조의 가스분사기들을 미리 소파위에 꺼내놓은 뒤 19:30경 소청인이 허리띠를 가지러 가기 전 없어진 것으로써 소청인이 출근하여 허리띠를 잘못 놓아둔 것이 아니며 고의로 잃어버리려 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훔쳐 간 것에 대해 소청인도 피해자이며,

가스분사기가 중요한 수사장비이기는 하나 일반 경찰들이 사용하는 실제 총이 아니어서 타인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누구나 총포상에서 쉽게 구입하여 호신용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도난당한 가스분사기에는 약제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아 큰 문제 될 소지가 없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의하면 “3. 18. 제1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소청인의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3. 26.~27. 추가조사시에는 도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였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바, 3. 18.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은 지급된 총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말했었고 18.과 26.~27.에 진술한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분사기 업무 인수인계는 당무주임들이 하는데 그날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소청인은 못 들었다고 한 것뿐임에도 마치 소청인이 인수인계 주의를 태만히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고 징계위원 중 한분이 위원회가 개최되면 최하 견책이라고 하여 소청인은 4. 12. 제2회 징계위원회에 다시 출석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해도 견책이라는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출석하지 않은 것일 뿐 징계처분을 수긍한 것은 아니며,

소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1. 31. ○○분실에서 ○○분실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현재 ○○에서 ○○까지 출퇴근하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고 20만원 상당의 가스분사기 구입비용을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물질적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며 5. 1. 소속장으로부터 ‘○○부 퇴출공무원 대상의 한달 교육을 한명이 가야 하는데 올해 징계 받은 두 사람 중 한명인 소청인이 자진해서 가겠느냐’는 전화를 받는 등 본 건으로 인해 퇴출대상까지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소청인이 주위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도난사건 이후 3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받았고 본 사건으로 상사와 직원들에게 피해 준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으로 가스분사기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그간 관리과 내근근무를 주로 했고 분실현장 근무는 8개월 정도로써 주의나 경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당일 주간근무조 직원이 야간근무조의 가스분사기들을 미리 소파위에 꺼내놓은 뒤 소청인이 허리띠를 챙기기 전 없어진 것으로써 소청인이 허리띠를 잘못 놓아두었다거나 고의적으로 잃어버리려 한 것이 아니었고 분사기 분실에 대해 소청인 또한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시 ○○분실의 가스분사기 관리상황을 살펴보면 전 근무조에서 당무선임자의 책임 하에 후임자가 2중 캐비넷에 보관중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후 근무조가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건당일은 주간 근무조원 B가 야간근무조의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놓았는데 소청인은 2차 문답서(2008. 3. 26.)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1. 14. 07:00에 자신의 가스분사기가 허리띠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09:00경 퇴근을 위해 자신이 직접 2중 캐비닛에 허리띠를 넣으면서 가스분사기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가볍다는 무게감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당일 19:00경 가스분사기를 캐비닛에서 꺼내었던 B도 꺼낼 당시 특이한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진술(2008. 3. 27)하였다.

또한 사건 당일 19:10경 같은 근무조 동료직원 3명은 혁대를 착용하고 노숙자 계도활동을 위해 맞이방에 나갔으며 「철도공안 수사장비의 사용 관리지침」에 의하면 수사장비는 근무중에 항상 휴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19:00~19:30까지 개인 대여장비를 확인하고 휴대하거나 별도보관 등의 조치가 없었고 소청인이 혼자 근무도중 화장실에 갈 때 사무실은 비어있는 상태였으므로 도난된 시점은 소청인이 사무실을 비운 19:10~19:30경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스분사기 분실은 소청인의 관리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의 관리소홀에 기인한 문제를 고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스분사기가 일반 경찰들이 사용하는 실제 총이 아니어서 타인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누구나 총포상에서 쉽게 구입하여 호신용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것이며 도난당한 가스분사기에는 약제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아 큰 문제 될 소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스분사기가 실제 총이 아니어서 살상용은 될 수 없으나 수사장비의 안전수칙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화재, 폭발방지를 위해 인화성 물질에 발사 및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실명이나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 1미터 이내에서 발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나 소지하게 되면 사회안전상 중대한 위해발생 우려의 소지가 있어 일반인이 총포상에서 구입하더라도 관할 경찰관서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스분사기는 총기에 준한 안전취급을 하여 도난·분실·피탈방지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가스분사기의 허술한 관리는 우범자에게 절취될 경우 범행에 악용될 위험성이 현저하여 일반경찰에서도 무기를 분실,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소청인은 다중이용시설의 범죄예방 및 단속을 주 임무로 하는 철도공안직 공무원으로서 수사장비인 가스분사기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분실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의하면 “제1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소청인의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3. 26.~27. 추가조사시에는 도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였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제1회 징계위원회에서는 지급된 총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말했었고 1회 징계위원회와 추가조사시의 진술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분사기 업무인수인계는 당무주임들이 하는데 그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못 들었다고 한 것뿐임에도 마치 소청인이 인수인계 주의를 태만히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고, 제2회 징계위원회 불출석이 징계처분을 수긍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8. 3. 18. 제1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무교대시 관례에 따라 일괄적으로 가스분사기 입·출고를 하며 개인 대여장비를 분실한 것에 대해 일부 인정하나 분사기의 정확한 분실시점을 알 수 없다’는 요지로 진술하였고 3. 26.~27. 추가조사시에는 ‘CCTV를 통해 1. 14. 07:00에 자신의 가스분사기가 허리띠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분사기를 도난당한 부분에 대해 자신이 관리해야 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적시된 내용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이며 처분청의 제1회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하도록 의결을 연기하는 등 징계양정에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제2회 징계위원회 개최시 소청인에게 징계일정 통지 및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 진술권을 보장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신을 방어할 진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소청인이 20만원 상당의 가스분사기 구입비용을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물질적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분실에서 ○○분실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에서 ○○까지 출퇴근하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고 퇴출공무원 대상교육을 제의받는 등 인사상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물질적 피해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안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철도공안수사장비의 사용 관리지침」에 의할 때 철도공안원이 수사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규정에 따라 가스분사기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사권자가 재량행위인 전보권을 행사하여 소청인을 전보 조치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의 수사장비 관리소홀 책임이 인정되는 한 인사조치의 불이익을 들어 본 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다중이용시설의 범죄예방 및 단속을 주 임무로 하는 철도공안직 공무원으로서 수사장비인 가스분사기 관리를 태만히 하여 분실한 데 대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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