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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9 2020가단43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1. 29.부터 2010. 9.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10차540호 대여금 사건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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