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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1015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117,54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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