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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③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1-140 | 심판청구 | 2012-06-27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1-140

제목

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③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2-06-27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6.11.4.부터 2010.10.19.까지 스위스 소재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 가방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6-*****U 외 19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스위스산(CH)으로 표기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한․EFTA FTA 협정세율 0%(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관세청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2010.5.4. 스위스 관세당국에 위 수입신고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10-******U호의 물품(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을 제외한 19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였고,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1.6.17. ‘위 검증요청한 수입신고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06-******U 외 6건의 물품(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서류 보관기간 3년이 경과되어 원산지의 적정여부의 확인이 불가하고,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11건의 물품(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며, 쟁점①,③물품과 합하여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세청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던 쟁점①,②물품과 원산지 검증요청시 누락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일괄 과세를 요청한 쟁점③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스위스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8%)를 적용하여 2011.9.1.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스위스 내에서 ‘○○’ 상표의 물품을 정식적으로 판매하는 ○○○○○○○사로부터 수출자가 구매한 물품으로서 스위스 세관이 원산지 검증시 스위스산 물품임을 인정하였고, 밝혀진 거래정황상 협정세율 적용의 실체적 요건(스위스 원산지, 스위스-한국 직접운송)을 갖추었고,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는 스위스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쟁점①,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정관세 배제 처분에 앞서 원산지 정확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당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쟁점③물품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FTA관세특례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관세법」제118조 제1항의 과세전통지도 하지 않는 등 그 처분이 한-EFTA FTA 및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 (3)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및 유효성까지 확인하여 수입신고하기를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EFTA FTA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초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①,②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시 스위스 세관에서 스위스산 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6.17. 스위스 관세당국은 공식적으로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하면서 쟁점①물품은 스위스 국내법에 규정된 서류보관 기간 경과로 원산지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쟁점②물품은 수출자가 단순한 소매상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원산지신고서는 “무효”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①,②물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②물품이 협정세율 적용의 실체적요건(스위스 원산지, 스위스-한국 직접운송)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및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최장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특정 물품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수입 당사국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 요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검증 과정에서 수출자가 서류로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수출자가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스위스가 원산지라는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국내법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쟁점③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 스위스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③물품에 대하여 동일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협정세율 적용을 받았다가, 원산지조사 및 해외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경 받고자 동 신고 건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전통지 없이 경정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원산지조사 대상건과 동시에 경정․통지한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③물품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관세의 추가 납부시 부과하는 가산세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FTA관세특례법」제3조에 따르면 “「FTA관세특례법」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6조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2조에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한․EFTA FTA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게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초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 ․EFTA FTA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자는 제품 생산자가 아닌 스위스 국내 판매권만을 보유한 단순한 소매상에 불과하며, 이러한 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입자는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원산지입증 능력이 없는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자의 원산지입증 능력 및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쟁점사항

① 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③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2009.11.8.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이 한․EFTA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충족 및 증빙서류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0.4.26.「FTA관세특례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하여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하였고, 관세청은 2010.5.4.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면서 검증요청서와 원산지신고서 목록을 송부하였고, 2010.5.28.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수신이 안 되었다고 해서 2010.9.14.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재송부하였다. (2)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1.6.17.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 제21조에서는 최장 5년간 관련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위스 법령에서는 수출자가 적어도 3년간 물품의 원산지 입증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검증 요청한 일자 이전에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 스위스 세관에서는 검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동 제품들은 한․EFTA FTA 협정문 부속서 1에 따라 스위스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고,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요청한 제품의 수출자가 아니고 중개상일 뿐이어서 원산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확인할 충분한 규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해당 INVOICE는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되어, 원산지증빙서류는 잘못 발급된 것이다”는 취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는바, 동 검증결과는 검층요청일인 2010.5.4.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1.6.17.에 관세청에 회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위 공문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단위 : 원구분관세부가가치세관세가산세부가가치세가산세가산세합계부족세액경과이자부족세액경과이자쟁점①물품××,×××,××××,×××,××××,×××,××××××,××××××,××××,×××,×××××,×××,×××쟁점②물품××,×××,××××,×××,××××,×××,××××××,××××××,××××,×××,×××××,×××,×××××,×××,×××쟁점③물품×××,×××××,×××××,×××××,××××,××××,××××××,××××,×××,×××합계××,×××,××××,×××,×××××,×××,××××××,××××××,××××,×××,×××××,×××,×××××,×××,×××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및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최장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제15조에서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FTA관세특례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도 위 협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및 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또한,「FTA관세특례법 시행령」제22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관세법」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스위스 관세당국은 공식적으로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하면서 쟁점①물품은 협정 제21조에서는 최장 5년간 관련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위스 국내법에 규정된 서류보관기간(3년)경과로 원산지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쟁점②물품은 “수출자는 요청한 제품의 수출자가 아니고 중개상일 뿐이어서 원산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확인할 충분한 규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INVOICE는 원산지 미상으로 간주되어, 원산지증빙서류는 잘못 발급된 것이다”라고 관세청에 회신하였으나, 그 회신일(2011.6.17.)이 관세청이 스위스관세당국에 검층요청일(2010.5.4.)로부터 10월이 경과한 후에 회신하였으므로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 제24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③물품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FTA관세특례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제118조 제1항의 과세전통지도 하지 않는 등 처분청이 한-EFTA FTA 및「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르지 않아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③물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원산지 조사기간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경감받기 위하여 원산지 확인없이 경정․고지를 요청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 의심 등의 사유가 없으면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원산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①,②물품과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③물품 또한 원산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제42조(가산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동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금액(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1항에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7조의5(납부불성실가산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에 “법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판결 등 참조).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는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고, 쟁점③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 및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②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검증결과가 검증요청일부터 10월 이내에 회신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것도 아닌 점이 있고, 쟁점③물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원산지검증을 생략하고 관세 등을 과세하여 주도록 처분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달리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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