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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7 2015가단1132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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