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57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8. 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8. 3.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