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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6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마지막행의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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