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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314 | 심판청구 | 2015-05-08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314

제목

①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5-05-08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4.8.27. 청구인에게 한 관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보조사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수입신고서에 한-EU FTA 할당물량 적용추천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2013.1.3.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검증을 진행한 후 원산지신고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OOO을 2개월 이상 경과한 OOO에야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가 회신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청구인이 미신고한 수량에 대한 추가 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2014.8.27.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직원 2명과 함께 OOO 동물용 의약품 및 보조사료 등의 수출입업무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원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였는데 OOO원의 관세 등을 추가로 부담할 상황에 처하여 청구인은 막막할 뿐이다. 처분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하여 청구인과 수출자는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였고,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수출자가 공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명되어 실체적 사실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OOO 관세당국이 회신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항에서는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회신내용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특정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EU FTA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해당여부는 협정 및 원산지 검증제도의 취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OOO 관세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검증결과를 회신한 시점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회신내용에 있어서도 원산지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실체적 사실에 하자가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회신을 독촉하는 등의 하자를 치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기준 OOO추천가능물량이 OOO이나 남아 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다. 만약 청구인이 수입시점에서 한-EU FTA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을 받는데 하자가 있었음을 인지하였다면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적용신청서를 별도로 구비하여 5%의 낮은 세율로 통관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수입당시 FTA 협정관세 적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정 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 OOO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부과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매 수입건마다 FTA 할당물량 적용추천서를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WTO 양허관세 적용추천서 또한 구비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에서 추징이 발생하더라도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의 성격으로 징수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으로 만약 회신기한 내에 원산지 검증결과가 송부되었다면 처분청에서 검증내용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OOO 관세당국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근거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10개월)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접검증방식에서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및 이를 지지하는 관련자료를 통보받아 원산지 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검증 및 합리적인 판정, 판정기초자료의 제공 등이 검증의 실효성을 좌우하게 된다. 검증요청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이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이 건에서 OOO 관세당국이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다’라고 한국 관세청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에서 정한 회신기간(10개월, 2014.3.8.)을 2개월 5일 경과하여 2014.5.13. 회신되었고, 기한 도래 전에 미리 검증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없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은 HSK 제2309.90-2099호로,「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50조 제3항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6조에 따라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다. 「관세법」제73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는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양허관세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간접검증의 기간내 회신은 협정관세 적용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인 요건이므로,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는 수입자인 청구인이 최종적인 요건 충족을 위하여 체약상대국의 회신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처분청이 2013.5.10.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 통지’라는 제목으로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을 통지하면서 확인요청일을 2013.5.8.로 명시하였고, ‘10개월 이내에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회신기한인 2014.3.8.을 경과한 2014.5.13. 비로소 미회신 사실을 인지하고, 수출자에게 뒤늦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되는바, 청구인은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이 경과하면 FTA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가 배제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조사결과가 회신기간 내에 도달하였는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품명 및 적용가능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및 검증의뢰에 관한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관세청장은 OOO로 처분청에 ‘한-EU FTA 특혜수입 보조사료OOO 검증결과 회신 통지’라는 제목으로 OOO 측 회신문 사본과 이메일 표지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4) 처분청은 OOO로 청구인에게 ‘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사실 통지’란 제목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 및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수출당사국OOO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였음OOO을 통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도 함께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청구법인의 OOO의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사료신고필증OOO만 기재되어 있을 뿐 OOO의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OOO 및 WTO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OOO로 ‘WTO 양허관세 추천관련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으로 청구인이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은 날짜인 2011.11.18. 기준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가능물량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여준 바 있다. □ OOO 추천잔량 (7) 처분청은 서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OOO을 미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OOO세액경정고지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날(2013.5.8.)로부터 10개월의 회신기한(2014.3.8.)을 2개월 이상 경과한 2014.5.13.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다’는 회신을 한 점, 세관장은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2개월 이상 경과하여 회신이 이루어진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73조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허관세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양허관세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으나 원산지가OOO임이 확인되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회신기간 경과 책임은 청구인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지연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물량을 미신고하여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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