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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0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등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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