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3-145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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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12-23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3.1.30. 처분[수입신고번호 20834-01-1000430호로 수입한 Preparations For Ice Cream(규격 : Pannagel Special)]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3.7.29.부터 2003.8.7.까지의 처분 중 Preparations For Ice Cream(규격 : Pannagel Special)에 대한 처분은 동 물품을 HSK 1901.90-2000에 분류하여 다시 경정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2.6.부터 2002.12.20.까지 수입신고번호 20834-01-1000430호 등 7건으로 Preparations For Ice Cream(규격 : Pannagel Specia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 903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한 결과(분석A-02-02083, 2003.1.8.)에 따라 쟁점물품을 “탈지분유(농축 또는 감미료 첨가한 것)”로 보아 HSK 0402.10-9000에 분류한 후, 수입신고번호 20834-01-1000430(2001.2.6. 수입신고)호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등 14,841,770원을 2003.1.3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는 한편, 수입신고번호 20834-01-9005936호 등 6건(2001.8.16.부터 2002.12.20.까지 사이에 수입신고)은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등 70,449,570원을 경정․고지하겠다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에게 과세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 통지에 불복하여 2003.2.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7.24. 청구인의 주장을 불채택하고, 20834-01-9005936호 등 6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53,010,780원, 부가가치세 5,301,080원, 가산세 11,662330원, 합계 69,974,190원을 2003.7.29.부터 2003.8.7.까지 6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03.7.29.부터 2003.8.7.까지 사이의 처분뿐만 아니라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2003.1.30.의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2003.10.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 제2인산소다, 제3구연산소다 및 염화칼슘)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중의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이 극소량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에 첨가되어 있는 안정제 (Stabilizer 3%)․유화제(Emulsifier 1.2%)․향료(Flavor 1.2%)는 밀크의 영양가를 높이거나 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제조시 아이스크림의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아이스크림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된 것이므로 HS 0402호에 분류되기 위한 첨가제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쟁점물품의 첨가물 중 1.2%가 함유되어 있는 향료는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도 제0402호의 밀크와 크림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첨가물이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5호에는 “이 호에서는 본질적인 성분에 따라서 분류되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기제 및 혼합물은 제외한다(예 : 제1806호, 제1901호 또는 제2106호)”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1901호 (Ⅲ)에는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예 : 파우더)가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밀크를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HSK 1901.90-2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중앙관세분석소의 쟁점물품에 대한 1차 분석회보서(2003.1.8.)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Skimmed Milk Powder 49%, Dextrose(포도당) 46%, 안정제, 유화제, 향료 등의 크림색 분말상으로서 청구인이 1차 분석의뢰시 제시한 자료와 같이 향료의 중량비율이 1%이고 첨가물의 중량비율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HSK 0402.10-9000에 분류된다고 회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재분석 요구에 따른 중앙관세분석소의 2차 분석회보서(2003.6.16)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성분조성은 Skimmed Milk Powder 45.6%, Dextrose 43.2%이고 청구인이 재분석의뢰시 제시한 자료와 같이 향료가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에는 HSK 1901.90-2000에 분류된다고 회보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2차 분석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원재료 또는 향료 성분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제품 포장에 있는 성분표를 보면 탈지분유 70%, 포도당이 25%, 안정제 3%, 유화제 1%, 향료(천연밀크에센스) 1%로서 1차 분석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일치하므로 처분청은 중앙관세분석소의 1차 분석회보가 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을 HSK 0402.10-9000에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탈지분유(농축 또는 감미료 첨가한 것)”으로 보아 HSK 0402.10-9000 [(양허 : 2001년(189.2%), 2002년(184.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양허 : 2001년(37.2%), 2002년(36.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