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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91%로서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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