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0808 (2005.01.31)
제목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후 상장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상장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책임에 있다고 주장하나 상장이행시 자본확충으로 얻게 될 제반이득과 상장이익 배분으로 입게 될 제반손실,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비교형량한 끝에 스스로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상장을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u3000\u3000문
1.원고의 청구를 가 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4,753,234,322원 및 방위세 18,633,816,8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 유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89 사업연도(1989. 4. 1.부터 1990. 3. 31 까지)에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1989. 4.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이하 '이 사건 자산재평가'라고 한다)를 설사한 후, 이 사건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 226,524,952,489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차액' 이라고 한다)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 평가세 약 68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차액을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 된 것) 제138조가 정한 상장사한인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대통령령이 정한 상장사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구 조감법 부칙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아닌 임의재평가로, 이 사건 재 평가차액을 임의평가익으로 각 간주하고 원고의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이 사건 재 평가차액을 산입하여, 2004. 3. 20. 원고에 대하여 198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3,634,056,630원(본세 74,753,234,322원, 과소선고가산세 22,422,933,005원 및 미납부 가산세 116,457,889,306원 포함10원 미만 버림 ) 및 방위 세 22,363,535,720원(본세 18,633,816,822원 및 미납부가산세 3,729,718,904원 포함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4. 3. 23.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 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은 2005. 1. 31. r위 부과처분은 과소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 에 따라 위 부과처분의 법인세는 74,753,234,322원, 방위세는 18,633,816,822원으로 각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위 2004. 3. 20.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 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가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주장
2) 이 사건 부칙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전문개정되어 1994. 1. 1.시행됨에 따라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상장사한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도 모법의 위임이 없어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칙규정상 의 상장사한에 관한 대통령 규정들 중 위와 같이 실효되지 아니한 마지막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 상장시한(재평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완성된 1994. 4. 1.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2004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적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3)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및 이 사건 부칙규정)는 가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허용하는 대선,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액의 법인세를 추정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재평가를 한 법인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장사한 내 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에만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자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장사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단순히 원고가 상장사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음 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등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및 근거 법령
가)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 즉 그것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종료 당시에 객관적・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재평가차액이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납부의무는 위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인 1990. 3. 31.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1990.3. 3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법인세법 및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위세법'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장사한 내의 상장미이행이라는 과세요건의 완성일 에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근거로 들어 위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2004. 1. 1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형식에 착안하여 '상장미이행'이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의 적극적 요건사설」이라고 보는 견지에 선 것인바, 재평가차액을 비롯한 자산의 임의평가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 하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특별히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던 1989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인세제도 및 자산재평가법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 더라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특례 를 규정한 구 조감법 제56조의 2 전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상장이행'이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의 소극적 요건사설」 이고 '상장미이행'은 과세요건의 완성이 아니라 상장사한까지 과세를 유예시키던 사정의 소멸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과제적기간의 가산일(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적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부칙규정이 1993. 12. 31 자 전문개정으로 실효되었는지 여부
ㄱ) 가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제도와 관련된 감면규정의 개정경과
① 구 조감법 제56조의2는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 평가법상 요건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가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그런데 구 조감법이 1990. 12. 3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으로 개정되면서 위 제56조의2는 삭제되어 '가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제도'가 폐지되었고, 이미 위 규정에 따라 설사된 자산재평가(아래에서는 '특례재평가'라고 한다)를 규율하기 위하여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언에 대 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는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신설되었다.
③ 이 사건 부칙규정을 위임규정으로 하여 1990.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 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202호)은 제66조를 신설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그 후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제109조는 이를 '8년'으로, 1996. 12. 31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197호) 제109조는 이를 '10년'으로, 1998. 12. 31. (구 조 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여 전문개정됨에 따라)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 제138조는 이를 '11년'으로, 2000. 1. 1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93호) 제138조는 이를 '13년'으로, 2001 12.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458호) 제138조는 이를 '2003 12. 31기까지'로 각 연장하였다.
④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전문개정된 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칙규정과 같은 가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
L) 법률의 전문개정시 종전 법률상 부칙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개정 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가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직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법률 부착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착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가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등 참 조)
ㄷ) 이 사건 부칙규정의 효력 존속에 관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
그런데,CD 이 사건 부칙규정은 자산재평가 특례제도 규정인 종전의 제56조의 2가 삭제되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자산재평가를 설사한 법인만을 사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상장기한 및 미상장사 가존의 자산재평가의 효력(제1항),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제2항) 등을 정하는 한편, 그 상장기한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전문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이 사건 부칙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더라도 이미 폐지된 자산재평가 특례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 전문개정된 조세 감면규제법은 이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C2l 전문개정 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의 효력이 1994. 1. 1자로 상설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의 제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설사한 법언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상 공백상태에 이르게 되는 점,8) 이에 따라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은 법언에 대하여는 이미 설사한 자산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재평가차액을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못하거나(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의 설 효) 재평가를 취소한 법언에 대하여는 재평가된 자산가액을 기초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나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지 못한다면(이 사건 부칙규정 제2항의 실효), 이는 종전의 제56조의2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설사하지 아니한 채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법인세 등을 선고 ・ 납부하여 온 법인이나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설사한 법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주의 이념에 반하게 되는 점,@ 반면에 종전 의 제56조의2에 의하여 이미 자산재평가를 한 법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그 법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가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규정은 위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ㄹ)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은 위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고 할 것이다.
나) 부과제적기간의 가산일
1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부과의 제적기간'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 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적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 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되는 반 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종전의 제56조의2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이 사건 부칙 규정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간'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에 의하여 그 자산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 한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됨에 따라 비로소 그 재평가차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당해 법인이 주식을 상장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부칙규정 제1항에 따른 법인세(부가세인 방위세를 포함한다)를 부과 할 수 있는 날은 2004. 1. 1.로 보아야 한다.
L) 따라서 2004. 3. 20.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적기간의 가산일인 2004. 1. 1.로부터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게 상장미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이 사건 부칙규정은 재평가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전제요건으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재 평가법에 의한 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위 규정을 한정 ・ 해석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산재평가특례 제도가 가입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특혜로서 상장미이행 은 과세요건의 완성이 아니라 과세를 유예시키던 사정의 소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부칙규정은 이 사건 자산재평가 당시의 상장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장사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ㄱ)인정시설
① 정부는 1987. 11.28 자산재평가의 특례에 관한 구 조감법 제56조의2를 신설하고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등, 1980년대 말경 정책적으로 우량주식회사들의 가입공개 주식상장을 적극 유도하였고, 재무부장관은 1989. 4.경 생명보험회사도 증권거래법 등에 의한 가입공개가 가능하다 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에 원고는 주식상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자산재평가를 설시하였다.
②재무부장관은 1990. 8. 31 'K율(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에서 추가로 더 적립한 금액을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의 차액으로 나 누어 산출한 비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지분은 '30% 이하'에서 '10% 이하'로 하고 보험계약자지분은 '40% 이상 70% 이하'에서 '40% 이상 90% 이하'로 하여 처리하는(처리 후의 잔액은 사내유보) 것을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 금 처리지침 을 제정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처리지침에 따라 1990. 9.경 이 사건 재 평가차액으로 적립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 증액(주주에게 귀속) 29.9%, 재평가적립금 적립(사내유보) 30.1%, 특별배당준비금 적립(보험계약자에게 귀속) 40.0% 등으로 처리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정부로부터 가입공개 이행조건부로 위와 같은 처리에 대한 허 가를 받았다.
④ 한편, 원고는 1992. 10. 5. 주식상장을 목적으로 한선증권 주식회사(현 상 호 . 동원증권 주식회사) 및 쌍용증권 주식회사(현 상호 : 굿모닝증권 주식회사)와 사이 에 가입공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고 1993. 5. 6 증권관리위원회에 유 가증권발행인으로서 가입을 등록하였으며, 1993. 5. 2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가입공개 및 주식상장을 전제로 정관개정을 결의한 후 1993. 6. 4. 재무부장관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재무부장관은 1993. 12. 30. 위 신청에 대하여 가입공개가 가능한 사점에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 이라고 회선하였다.
⑤ 그 후, 정부는 1993. 12. 31. 그동안 증시안정을 위해 가입공개요건이 강화 되는 등 가입공개 여건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상장사한을 '재평가일로부터 8년'으로 연장하였다
⑥ 정부는 1996. 7.경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소유주가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인 점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가입공개를 불허하겠다 는 방침 을 밝히는 한편, 1996. 12. 31. 가입공개가 어려운 증권사장여건을 감안,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상장사한을 '재평가일로부터 10년'으로 연 장하였다.
⑦ 정부는 1998년경에 닥친 소위 imF 사태로 인한 증시 위기상황에서 가입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원고 등 생명보험회사의 건의에 따라 1998.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상장사한을 '재평가일로부터 11년 으로 연장하였다.
⑧ 그런데 1999년경 ○○그룹의 당사 회장인 이○○가 ○○자동차 주식회사 의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생명보험 주식회사 발행 주식 400만 주를 그 상장(2000년 말경)을 전제로 한 가격인 '1주당 70만 원'으로 산정하여 출연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 은 그 무렵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장이익이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당 형태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원고 등 생명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위 문제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9. 12.경 내년 중에 원고와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식상장을 관철사카겠다 는 의사를 표명 하였다.
⑨ 정부는 2000. 1.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 상의 상장사한을 '재평가일로부터 13년'으로 연장하였다.
⑩ 한국증권거래소는 2000. 7.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상장신청인은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는 요건을 신설하고,상장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주식회사로서의 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입・ 영업외활동 으로 인한 이익과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구별되어야 하고, 주주에 귀속되는 이익배당과 회사에 자산을 제공한 고객에 귀속되는 이익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맞는 이익배당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⑪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2000. 8.경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법과 보험이론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해결책 이라면서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와 생명보험회사들, 시민단체들 간에 진행되어 오던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⑫ 금융감독원은 2000. 12.경 상장이익의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입장대립(시민단체 및 보험계약자들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상호회사적 성격과 회사 성장과정에서의 계약자의 가여를 고려하여 상장이익 중 계약자의 기여분을 공익사업 출연 등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는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주주들은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서,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던 보험계약자에게 상장 이 익을 배분할 의무가 없고, 공익사업 출연 등 주주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주식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하였다)과 주식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상장여건이 조 성될 때까지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⑬ 정부는 원고와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건의에 따라 2001. 12. 31 국내 외 경기부진에 따른 주식시장의 침체 및 생명보험회사들의 상장이익 배분문제 등을 감 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상의 상장사한을 '2003. 12. 31.까지'로 최종 연장하였다.
⑭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6.경 생명보험회사 주식상장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8월까지 상장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취지로 발표하고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에 원고의 대주주인 선○○ 회장(보유주식 37.2%) 등은 상장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계약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사재를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상장자문위원회는 2003. 10. 15. 정부로서는 생명보험회사에게 상장이익의 배분을 강제할 수 없는데, 생명보험회사들이 현재로서는 자문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상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는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자문안(상장권고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⑮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10. 18. 정부는 법령상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수 없고, 관련회사가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에 의한 상장의사가 없어 자문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기 로 하였다 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재정경제부는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가입이 금년말(2003. 12. 31.)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 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고, 사장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원고는 최종상장사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상장을 하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가재, 증인 이석기의 증언, 이 법원의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L) 판단
위 인정시설에 의하면, 원고가 최종상장사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 하지 못한 데에는 @ 정부가 1990년대에 증시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신규기업공개를 제한한 것,(9 시민단체들이 ○○자동차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원고 등 생명보험 회사들에게 주식배당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 을 요구한 것,・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거나 생명보험회사들이 수용 할 만한 새로운 상장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 원고 이외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상장 자문위원회나 시민단체가 제시한 상장이익의 계약자배분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고수 한 것,@ 정부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이나 주식배당의 근거 법령을 마련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원고의 주식상장을 불허하다가 상장사한의 추가연장을 거부한 것 등 원고 이외의 주체의 행위들도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주식회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이익 을 배분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당 방식으로 상장이 익을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선주인수권과 충돌을 야기하며 기존 주주의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수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한 점, 원고의 대주주들이 상장자문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응하여 사재출연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원고가 상장사한 경과시까지 상장을 통한 자본확충의 필요성 때문에 다른 생명보험회사들에 비하여 상장에 적극적이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상장미이행에 관하여는 원고 이외의 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CD 정부는 1993년경까지 및 1996년경에만 명사적으로 원고 등 생명 보험회사의 주식상장 불허방침을 밝혔던바, 갑 제9, 13호증의 각 가재만 가지고는 원고가 1994년경 이후 지속적・적극적으로 주식상장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C2l 원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차액 중 40%를 보험계약자 몫으로 적립하는 등 애초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장이 익 배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다가 1999년경에 이르러서야 이에 반대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변경도 상장미이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④ 원고가 상장이익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나 그 경영진 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발생시킬 사유라고 보가는 어려운 점,@ 원고가 1999년경 이후 다른 생명보험회사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에 대 한 상장이익 배분을 전제로 독자적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장시기를 저울질하는 한편 상장이행시 자본확충으로 얻게 될 제반이득과 상장이익 배분으로 입게 될 제반손실, 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비교형량한 끝에 비록 순전히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그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 로 인하여 상장시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가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