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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93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법한 공시송달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였으나, 피고인의 체류지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I’이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소가 ‘부천시 소사구 J’로 잘못 기재되었고, 원심은 잘못된 위 주소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공시송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시송달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송달결정에 앞서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천시 소사구 J’로 송달이 되지 않자 위 주소에 대한 소재탐지를 하여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인 ‘K’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4. 4. 1.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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