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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468
품위손상 | 2020-10-29
본문

기타 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팀장, 과장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근 상급자인 과장에게 보고하고 제공대상을 선정하여 배부·전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청렴자율 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정행위를 단속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선물을 배부·전달하여 부정행위를 조장함으로써 본 건 금품수수 비위행위의 발단이 되었는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공직기강 관련 팀장으로서 부정청탁에 관한 법과 제도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물을 수령하여 나눠 준 혐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감봉’으로 결정하였으나, 소청인의 표창 공적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감경하였는바 소청인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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