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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입법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2018. 12. 24.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2019. 6. 25. 시행),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입법자의 도로교통법 개정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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