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가단638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