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노8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1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F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